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3.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형진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59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6-87호(2026. 3. 12.)로 고시된‘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동나주 및 남나주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19.
나 주 시 장
2026. 3. 19.
나 주 시 장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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