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날짜
- 2026.03.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준범 / 061-339-8837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420호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중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
2. 제정취지: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절차의 편의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행정예고 기간: 2026. 3. 5.(목) ~3. 25.(수) 18:00 / 20일간
4.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제1조, 제3조)
나. 택시운송 면허 자격 기준 완화(제3조)
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명문화(제14조 신설)
라. 법률 용어의 오탈자 및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사용(전 조항 해당)
5. 의견제출: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1부.
4. 별표 1부. 끝.
1. 규 정 명: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
2. 제정취지: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절차의 편의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행정예고 기간: 2026. 3. 5.(목) ~3. 25.(수) 18:00 / 20일간
4.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제1조, 제3조)
나. 택시운송 면허 자격 기준 완화(제3조)
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명문화(제14조 신설)
라. 법률 용어의 오탈자 및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사용(전 조항 해당)
5. 의견제출: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1부.
4. 별표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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