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날짜
- 2026.01.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윤정 / 061-339-7616축산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3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와 관련하여 아플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행정 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전 국: 전국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
바.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잏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제20조의9와 관련하여 아플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행정 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전 국: 전국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
바.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잏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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