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날짜
- 2026.01.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황본 / 0613398323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32호
1990. 3월 준공된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일원의 나주 봉황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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