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3.12.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정운 / 061-339-7262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2016호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3. 12. 6. ~ 2023. 12. 20.(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3. 12. 6. ~ 2023. 12. 20.(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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