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3.12.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진영주 / 061-339-7874안전재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2005호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6. ~ 2023. 12. 19.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김*진 외 4명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나. 교육대상 : 나주시 민방위대원 1~2년차
다. 교육기간 : 2023. 12. 8.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나주시청 민방위교육장 지하1층)
마. 문 의 처 :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민방위담당자(☎061-339-787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6. ~ 2023. 12. 19.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김*진 외 4명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나. 교육대상 : 나주시 민방위대원 1~2년차
다. 교육기간 : 2023. 12. 8.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나주시청 민방위교육장 지하1층)
마. 문 의 처 :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민방위담당자(☎061-339-787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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