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날짜
- 2023.02.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방현우 / 8133정책홍보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181호
공약사업 관리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침명: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2. 개정취지
- 공약사항 및 공약 실천계획의 확정 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약 관리체계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약사업의 확정 기한 명시 (제4조 제5항 신설)
-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기한 명시 (제5조 제5항 신설)
- 공약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시 주민 의견수렴절차 신설 (제7조 제3항 변경)
4. 의견제출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정책홍보실 정책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본청2층 정책홍보실
- 전자우편 : bhw3003@korea.kr
- 팩 스 : 061-339-289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정책홍보실 정책개발팀(전화 061-339-8133, 팩스 061-339-2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지침명: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2. 개정취지
- 공약사항 및 공약 실천계획의 확정 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약 관리체계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약사업의 확정 기한 명시 (제4조 제5항 신설)
-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기한 명시 (제5조 제5항 신설)
- 공약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시 주민 의견수렴절차 신설 (제7조 제3항 변경)
4. 의견제출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정책홍보실 정책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본청2층 정책홍보실
- 전자우편 : bhw3003@korea.kr
- 팩 스 : 061-339-289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정책홍보실 정책개발팀(전화 061-339-8133, 팩스 061-339-2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