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날짜
- 2020.10.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0-159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9-64호(2019. 5. 2.)호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 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에 나주시 고시 제2008-23호(2008. 2. 27.)호로 고시된 나주 문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 변경의 일부가 누락된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10. 22.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나주시 고시 제2019-64호(2019. 5. 2.)호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 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에 나주시 고시 제2008-23호(2008. 2. 27.)호로 고시된 나주 문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 변경의 일부가 누락된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10. 22.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