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정정공고
- 날짜
- 2018.05.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51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오기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가. 정정사유 : 영업정지기간 입력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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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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