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고
- 등록일 2026.10.21 00:00
- 조회수 205
- 등록부서 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1703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 (20일간)
2. 공고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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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_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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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고문_
[hwpx]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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