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알림
- 등록일 2026.09.22 00:00
- 조회수 568
- 등록부서 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155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나주시
○ 기 간
- 공고기간: 2026. 9.. 22. ~ 2027. 2. 28.
- 시행기간: 2026. 10. 1. ~ 2027. 2. 28.(5개월간)
○ 대 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분뇨(생분뇨) 운반차량
※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뇬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 내 용: 소 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전남,광주)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붙임 1.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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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공고문(나주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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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
[hwpx]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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