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 사이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9.11 00:00
- 조회수 1,282
- 등록부서 노안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노안면 공고 제2026-7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
서의 전달등)에의하여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집합교육·사이버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교부가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집합·사이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1. ~ 9. 25. /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 및 사이버교육)
바. 문 의 처 : 나주시노안면민방위담당자(☎061-33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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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충1차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노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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