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9.08 00:00
- 조회수 168
- 등록부서 빛가람동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빛가람동 공고 제2026-38호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8.(화) ~ 9. 22.(화)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나주시 빛가람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기간: 2026. 9. 15.(화), 오전반 09:00~13:00/ 오후반 14:00~18:00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나주문화예술회관)
마. 문 의 처: 나주시 빛가람동 민방위 담당자(☎ 061-339-3956)
※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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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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