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9.01 00:00
- 조회수 179
- 등록부서 남평읍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남평읍 공고 제2026-41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 ~ 9.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남평읍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장소: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집합교육)
4) 교육일자
- 집합교육: 2026. 9. 15.(화)
- 사이교육: 2026. 8. 10.(월) ~ 9. 30.(수)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 나주시 남평읍 민방위 담당자(☎ 061-339-352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
나주시 남평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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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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