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알림
- 등록일 2026.08.31 00:00
- 조회수 644
- 등록부서 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142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 방지
2. 지 역: 나주시
3. 대상가축명: 우제류(소, 염소 등)
- 접종유예대상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②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접종유예를 신청한 소
③ 2개월령 미만 송아지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 실시기간: 2026. 9. 1. 부터 9. 30.까지
6.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1항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첩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방역팀 (061-33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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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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