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등록일 2026.09.02 00:00
- 조회수 275
- 등록부서 안전재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1422호
나주시에서 시행하는「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업인정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 내용
가. 사업시행자: 나주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다. 사업예정지
- 호장소하천: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518-4번지 일원
- 옥당소하천: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261-3번지 일원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가. 열람 기간: 2026. 9. 2. ~ 2026. 9. 16.
나. 열람 장소: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865)
다. 의견 제출 기간: 열람기간 내
라. 제출 방법: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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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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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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