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등록일 2026.06.29 00:00
- 조회수 187
- 등록부서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1096호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2025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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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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