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4.27 00:00
- 조회수 270
- 등록부서 공원녹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781호
2026년 사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사용동의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주소 및 거소 불문명·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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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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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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