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상반기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4.24 00:00
- 조회수 284
- 등록부서 다도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다도면 공고 제2026-3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상반기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4. ~ 2026. 5. 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사이버교육)
나. 교육기간
- 집합교육 : 2026. 4. 20.(월) ~ 5. 3.(목)
- 사이버교육 : 2026. 4. 6.(월) ~ 6. 30.(화)
다. 교육대상 : 나주시 다도면 소속 민방위대원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마. 교육장소 : (집합) 나주시민회관 / (사이버) www.cdec.kr
바. 문 의 처 : 나주시 다도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061-339-3798)
※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24일
다 도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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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상반기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다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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