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자료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등록일 2026.04.09 00:00
- 조회수 303
- 등록부서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677호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자료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자료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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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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