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2분기 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2026.04.14 00:00
- 조회수 550
- 등록부서 문화예술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670호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2분기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거주하며 2026년 중위소득 150%이하의 예술활동증명서 취득 예술인 *세부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2. 지급금액 및 시기
- 1인당 분기별 45만원(나주사랑상품권)
- (2분기) 6월말
3. 신청기간: 2026. 4. 14.(화) 09:00 ~ 2026. 5. 19.(화)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5. 참고사항
-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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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공고문(최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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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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