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고
- 등록일 2026.03.24 00:00
- 조회수 206
- 등록부서 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559호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 등록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에 대한 처분사전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4. ~ 2026. 4. 8.(15일간)
2. 공고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및 대상: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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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공고문(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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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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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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