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 등록일 2026.03.23 00:00
- 조회수 200
- 등록부서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547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1. 공고기간: 2026. 3. 23. ~ 4. 7.(15일간)
2. 공고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3. 해제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일원(10개소)
4.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8,838㎡ / 10개 필지(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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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농업진흥지역해제(안)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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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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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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