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3.07 00:00
- 조회수 62
- 등록부서 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431호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
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3. 7. ~ 2026. 3. 21.(15일간)
2. 말소예정일: 2026. 3. 21. 이후
3. 공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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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hwp]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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