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나주 복암리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공고
- 등록일 2026.03.04 00:00
- 조회수 163
- 등록부서 문화예술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401호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나주 복암리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2. 사업의명칭 : 나주 복암리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6년 3월 4일 ~ 2026년 3월 18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6. 2. ~ 2026. 3.
○ 장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문화예술과 마한역사문화팀
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 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매도용 1통(나주시, 3614)
- 인감증명서 일반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2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
(보상협의)공고문(안) _ 나주 복암리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hwp]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