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등록일 2025.11.28 00:00
- 조회수 235
- 등록부서 노안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노안면 공고 제2025-15호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8.~2025. 12. 12.(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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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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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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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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