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등록일 2025.11.05 00:00
- 조회수 736
- 등록부서 산포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산포면 공고 제2025-16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니, 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이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3.(목) 나. 공고대상: 5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산포면 주민등록 담당(061-339-3591)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3. 최고장 반송 확인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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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확인자료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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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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