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10.28 00:00
- 조회수 260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5-171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28. ~ 11. 12.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된 경우
다. 법적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라. 처분대상: 관내 통신판매업체 258개소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1. 12.(화)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기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061-339-8822)
다. 제출방법: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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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51028)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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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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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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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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