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10.10 00:00
- 조회수 173
- 등록부서 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5-1625호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0. 10. ~ 10. 24.(14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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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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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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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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