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6.25 00:00
- 조회수 377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5-107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17조에 따라 대상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25.(수) ~ 2025. 7. 9.(수)
나. 공고내용: 나주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보물상자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5. 6. 25.(목) ~ 2025. 7. 8.(화)
- 제 출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별관 1층)
·연락처: 061-339-8824 / 전자우편주소: juwon053@korea.kr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마. 문의사항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hwpx]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