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4.21 00:00
- 조회수 372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5-735호
1. 공고기간: 2025. 4. 21.(월) ~ 2025. 5. 5.(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3. 취소 처분일: 2025. 4. 8.(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2항 가목 위반
5.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
6. 처분 대상: 2개소(주식회사 어스어스, 어스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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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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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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