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
- 등록일 2024.03.21 00:00
- 조회수 204
- 등록부서 정책홍보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4-431호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의 관리에 있어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모집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평가단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약이행평가단 자격 요건 명시(제11조제3항 신설)
나. 공약이행평가단 모집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제11조제4항 삭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정책홍보실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2층 정책홍보실
- 전자우편 : jiin0126@korea.kr
- 팩 스 : 061-339-289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정책홍보실 정책지원팀(전화 061-339-8134, 팩스 061-339-2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예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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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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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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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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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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