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5.23 00:00
- 조회수 482
- 등록부서 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2-744호
나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을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령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공 고 명: 나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2. 행정예고기간: 2022. 5. 23.(월) ~ 6. 17.(금)
3. 의견제출기한: ~ 6. 17.(금)까지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hwp]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