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
- 등록일 2021.10.01 00:00
- 조회수 463
- 등록부서 문화예술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1-1266호
1. 나주시 공고 「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공고(제2021-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공고 내용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하니 해당업체에서는 민생안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1. 9.23.(목) ~ 10.15.(금)
○ 지원금액 : 100만원/업체당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나주소재 공연관련업체
- (당초) 국세청 업종분류상 7개 주업종코드 해당 업체
(921401~921403, 921405~921407, 921901)
- (변경) 국세청 업종분류상 7개 주업종코드 해당업체 + 749907(행사대행업) 추가
○ 지원기준 : 2020.12.31.까지 개업하고,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기준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한 업체
※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람
○ 신청장소 : 나주시청 문화예술과(061-339-4602)
○ 신청서류
- (주업종코드 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업종코드확인서 등
- (기타 공연 관련 업체) 공연분야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유의사항
- 지원기준, 신청서류 등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바람
-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제출된 서류 등은 민생안전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함.
붙임 변경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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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문)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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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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