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민생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2021.09.27 00:00
- 조회수 829
- 등록부서 체육진흥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1-1225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민간체육시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민생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9. 29.(수) ~ 10. 08.(금)
2. 지원금액 : 100만원 / 시설당
3..지원대상 : 2020. 8. 16. ~ 2021. 8. 31. 기간 중 집합제한 등을 받은 관내 민간체육시설
4. 신청장소 : 현장접수(나주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메일 접수(uto1223@korea.kr)
5.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6. 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준 부적합 시설(연 매출 30억 초과)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 8. 16.) 전 폐업시설
- 방역수칙 위반 시설(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 지급시기 : 10월 중 지급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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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생지원금 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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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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