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롯데마트 나주점)
- 등록일 2021.09.06 00:00
- 조회수 275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1-1160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2에 따라 관내 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나주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시적 변경 목적
○ 나주시 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나주점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매장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의무휴업일
점 포 명: 롯데마트 나주점
현행휴업일: 2021. 9. 12.(일)
변경휴업일: 2021. 9. 21.(화)
변경사유: 추석 명절(9. 20. ~ 9. 22.)
※ 2021년 9월 넷째 주 의무휴업일은 변동없음
3.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2
4. 시 행 일 : 2021. 9. 6.
○ 문의처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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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무휴업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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