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등록일 2020.09.16 00:00
- 조회수 262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0-1224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2에 의거 관내 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나주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시적 변경 목적
○ 나주시 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나주점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매장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의무휴업일
점 포 명 : 롯데마트 나주점
현행휴업일 : 2020. 9. 27.(일)
변경휴업일 : 2020. 10. 1.(목)
변경사유 : 추석연휴(10. 1. ~ 10. 4.)
※ 2020년 10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변동없음.
3.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2
4. 시 행 일 : 2020. 9. 16.
○ 문의처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2)
-
고시공고문.hwp
[hwp]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