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 영덕군)
- 등록일 2022.02.23 17:18
- 조회수 534
- 등록부서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하여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된 지방세외수입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외수입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2. 02. 22. ∼ 2022. 03. 08.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4조
5. 송달내용 : 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에 해당 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 환 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군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상북도 영덕군 재무과 (☎054-730-6773)
2022년 02월 22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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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2지방세외수입 소멸 시효 자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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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2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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