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공시송달 공고(전북 부안군)
- 등록일 2020.11.13 08:31
- 조회수 255
- 등록부서 시민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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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2020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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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공시송달 조서(202011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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