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업진흥재단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 공개 모집 공고
- 등록일 2026.10.20 10:29
- 조회수 93
- 등록부서 농식품정책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6 - 49호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 공개 모집 공고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역 농업 및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재단을 이끌어갈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자격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20.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가. 직위 및 인원
○ 구분: 선임직(비상임)
○ 직위: 이사
○ 인원: 2명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다. 보수
○ 없음
※ 단, 이사회 참석 시 내부규정에 의거 참석수당 지급
라. 직무내용
○ 직위: 이사(비상임)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업무집행,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취득·처분·제한·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응모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자격요건
○ 지역농업인, 지역경제인,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자
○ 농업 관련 정책, 경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와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정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정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선임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선정하여 위촉
○ 서류심사 적격자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후 임원 후보자 추천
4. 합격자 발표
○ 2026. 12. 중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하며,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1. 4.(수) 17:00 / 15일간
※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실 총무기획팀
- 전화: 061-333-9085
-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0 상생푸드커뮤니티센터 2층 기획조정실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실 방문 제출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접수: najufoodhr@gmail.com
- 등기우편접수: 전남광주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0 상생푸드커뮤니티센터 2층 기획조정실
※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전화 확인 필수, 확인되지 않은 지원서의 누락 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 지정양식(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
- 지정양식(서식 2)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정양식(서식 3)
④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지정양식(서식 4)
⑤ 임원 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1부
- 지정양식(서식 5)
⑥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별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 될 수 있음
※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됨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 절차를 추진함
※ 재공고 시 기존 접수자는 이전 제출한 것으로 갈음
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라. 재단의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실(☎ 061-333-9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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