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8.03 14:52
- 조회수 25
- 등록부서 산림보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월) ~ 2026. 8. 21.(금) 19일간
3.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시설물 및 행위자 정보 : 공고문 참고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6.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하여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이창환, 061-470-533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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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영암국유림관리소).pdf
[pdf,17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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