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 급식사업자 모집 안내 (나주시)
- 등록일 2025.12.30 10:51
- 조회수 33
- 등록부서 아동청소년친화
1. 사 업 명: 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
2. 모집기간: 2025. 12. 30.(화) ~ 2026. 1. 16.(금)
3. 모집대상: 아동급식 공급 가능 업체 1개
가. 관련분야 경력 및 급식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성
- 1순위: 나주 관내 직접배송 기업, 2순위: 전국배송 기업
나. 전문기관을 통한 위생검사, 심사 기준표에 따른 사업적격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 획득
4.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계약
5. 사업신청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모집 신청지역(나주 관내)에 소재한 업체
단, 전국 배송 가능 업체의 경우 소재지를 한정하지 아니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조합이 제시하는 급식운영 용역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하여 급식을 납품할 수는 있는 자(납품 장소까지 당일생산 · 당일배송 원칙)
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
사.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가점
6.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함
7. 이메일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12. 30.(화) ~ 2026. 1. 16.(금)까지 접수분
나. 신청방법: 이메일(happy8186@happydosirak.org) 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다. 문 의: 협동기획부 서지연 010-8789-8186
라.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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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 급식공급 사업자 모집공고.hwp
[hwp,6.5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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