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2025.03.12 13:22
- 조회수 222
- 등록부서 농촌인력지원
1.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이에,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5. 3. 7. ~ 2025. 3. 27. (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2025. 3. 7. ~ 2025. 3. 27. (21일간)
다. 공고 방법: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muan.go.kr)
라. 공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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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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