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17 11:01
- 조회수 243
- 등록부서 달성군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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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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