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무허가건물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17 10:59
- 조회수 239
- 등록부서 속초시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의거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원상복구 알림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제2호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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