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18.08.24 16:38
- 조회수 194
- 등록부서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체납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 체납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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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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