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등록일 2018.06.22 13:32
- 조회수 186
- 등록부서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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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과태료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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