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18.01.15 17:18
- 조회수 204
- 등록부서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PC방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5] 2.개별기준 라목 1)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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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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