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부가금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시흥시)
- 날짜
- 2023.11.03
- 조회수
- 72
- 등록부서
- 세외수입
시흥시 공고 제2023 - 2864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1항(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부가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1. ~ 2023.11.15.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가. 공고대상자(보조사업자) : (주)시니어인력뱅크(대표 : 정*순)
나. 송달주소 : (사무실)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5번길 29-1, 202호
(자 택)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219동 304호(정왕동, 건영아파트)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재부가금 9,694,050원 부과*징수(보조금 반환액의 300%)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귀하의 재산 등에 압류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문의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 031-310-6253, FAX 031-380-530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1층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1항(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부가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1. ~ 2023.11.15.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가. 공고대상자(보조사업자) : (주)시니어인력뱅크(대표 : 정*순)
나. 송달주소 : (사무실)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5번길 29-1, 202호
(자 택)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219동 304호(정왕동, 건영아파트)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재부가금 9,694,050원 부과*징수(보조금 반환액의 300%)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귀하의 재산 등에 압류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문의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 031-310-6253, FAX 031-380-530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1층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