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기장군)
- 날짜
- 2023.10.23
- 조회수
- 63
- 등록부서
- 세외수입
기장군 공고 제2023–1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0.
기 장 군 수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0. ~11. 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기장군청 세무2과(☎ 051-709-284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0.
기 장 군 수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0. ~11. 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기장군청 세무2과(☎ 051-709-284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